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34조의8 (역학조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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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야생동물에 질병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3. 시ㆍ도지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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