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8 (역학조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야생동물에 질병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3. 시ㆍ도지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야생동물에 질병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3. 시ㆍ도지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82872 -
2025-10-0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6461 -
2024-02-1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945b6 -
2024-02-06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d3e7c -
2024-01-2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8cee -
2023-08-08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baa13 -
2023-03-2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7276a -
2022-12-1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f19fb -
2022-06-10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08a3d -
2021-05-18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7a39d
현재 조문(제34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