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34조의9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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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3. 야생동물의 살처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야생동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1.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야생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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