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등록취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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