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34조의2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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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수산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한 종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금지 야생생물로 정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2.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대응 대책의 수립ㆍ시행
3.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의 협력
4.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조사 및 연구
5.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6.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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