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23조의2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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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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