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7.28>

제1조 (목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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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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