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삭제 <2009.6.1>
## 부칙
부칙 <제171호,200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제33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중 제1호란 내지 제3호란, 제5호란 및 제6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⑭내지 <22>생략
부칙 <제183호,2005.9.27>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9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0호,2007.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 제31조의2, 제52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폐사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멸종위기종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09.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93호,2011.1.21>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201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201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201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강습 신청 기간의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부칙 <제491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9호,201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33조,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5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16호,2013.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2014.7.17>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호,2015.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을 철거하거나 시설 일부를 훼손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 또는 반출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1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을 신청하거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612호,201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면허 갱신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2016년 2월 4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렵 강습 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렵 강습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렵 강습 이수증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렵 강습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2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2016년 2월 3일 이전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1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737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2018.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호,2019.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면허 신청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렵면허를 신청하거나 수렵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2020.5.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2020.9.29>
이 규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2020.11.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인력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2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육시설 설치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육시설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039호,2023.6.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2023.12.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호,2024.5.17>
이 규칙은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98호,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2호,2024.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호,2025.1.24>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6조, 제2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14제1항, 제44조의15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17제2항 본문, 제44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5제2항 본문, 제44조의26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3항제4호,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제7조의6제3항, 제23조의6제3항제1호, 제25조제4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32조,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제1호, 제38조제2항, 제44조제2항제1호,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44조의7제5항ㆍ제6항, 제4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44조의10제2항ㆍ제3항, 제44조의11제1항, 제44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4조의26제3호, 제44조의2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3조제4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기타의 질병명란, 별표 5의2의 비고 제4호나목, 별표 8의4 제2호나목2)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2) 라)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3)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10)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12)의 위반사항란, 같은 호 사목3)의 위반사항란, 같은 호 자목4)의 위반사항란 및 같은 호 거목3)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6서식, 별지 제40호의17서식, 별지 제40호의18서식,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25.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1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ㆍ관리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보관 신고서에 보관하고 있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ㆍ관리 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ㆍ관리 방법을 신고한 자는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할 때까지 보관하거나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폐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0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71호,200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제33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중 제1호란 내지 제3호란, 제5호란 및 제6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⑭내지 <22>생략
부칙 <제183호,2005.9.27>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9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0호,2007.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 제31조의2, 제52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폐사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멸종위기종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09.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93호,2011.1.21>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201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201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201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강습 신청 기간의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부칙 <제491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9호,201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33조,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5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16호,2013.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2014.7.17>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호,2015.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을 철거하거나 시설 일부를 훼손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 또는 반출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1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을 신청하거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612호,201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면허 갱신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2016년 2월 4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렵 강습 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렵 강습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렵 강습 이수증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렵 강습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2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2016년 2월 3일 이전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1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737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2018.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호,2019.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면허 신청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렵면허를 신청하거나 수렵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2020.5.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2020.9.29>
이 규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2020.11.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인력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2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육시설 설치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육시설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039호,2023.6.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2023.12.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호,2024.5.17>
이 규칙은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98호,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2호,2024.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호,2025.1.24>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6조, 제2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14제1항, 제44조의15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17제2항 본문, 제44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5제2항 본문, 제44조의26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3항제4호,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제7조의6제3항, 제23조의6제3항제1호, 제25조제4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32조,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제1호, 제38조제2항, 제44조제2항제1호,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44조의7제5항ㆍ제6항, 제4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44조의10제2항ㆍ제3항, 제44조의11제1항, 제44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4조의26제3호, 제44조의2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3조제4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기타의 질병명란, 별표 5의2의 비고 제4호나목, 별표 8의4 제2호나목2)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2) 라)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3)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10)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12)의 위반사항란, 같은 호 사목3)의 위반사항란, 같은 호 자목4)의 위반사항란 및 같은 호 거목3)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6서식, 별지 제40호의17서식, 별지 제40호의18서식,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25.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1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ㆍ관리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보관 신고서에 보관하고 있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ㆍ관리 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ㆍ관리 방법을 신고한 자는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할 때까지 보관하거나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폐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0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82872 -
2025-10-0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6461 -
2024-02-1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945b6 -
2024-02-06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d3e7c -
2024-01-2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8cee -
2023-08-08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baa13 -
2023-03-2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7276a -
2022-12-1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f19fb -
2022-06-10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08a3d -
2021-05-18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7a39d
현재 조문(제8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