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해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해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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