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중지명령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에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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