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조의25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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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7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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