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34조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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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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