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별표 8의6에 따른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이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의4 및 별표 8의5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고,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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