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조의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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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내에 유입ㆍ정착ㆍ전파될 가능성
2. 국내 야생동물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
3. 국내 및 해외에서의 해당 질병에 대한 유해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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