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5 (검역관리인의 임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의 입고ㆍ출고ㆍ이동ㆍ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확인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법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의 시설ㆍ장비의 검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정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34조의1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