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22조의7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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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 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
2. 야생동물의 탈출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관리
3. 야생동물의 수입, 생산, 판매 등 기록의 작성ㆍ보관
4.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의 이수
5.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의 선임
6. 그 밖에 야생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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