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34조의20 (검역시행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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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1. 수입검역 대상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②**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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