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34조의25 (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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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사육농가는 사육곰에게 질병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육곰이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사육곰이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제34조의24제1항에 따른 곰 사육이 금지되기 전에 사육 중인 곰을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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