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6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82872 -
2025-10-0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6461 -
2024-02-1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945b6 -
2024-02-06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d3e7c -
2024-01-2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8cee -
2023-08-08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baa13 -
2023-03-2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7276a -
2022-12-1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f19fb -
2022-06-10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08a3d -
2021-05-18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7a39d
현재 조문(제34조의2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