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조의13 (야생동물검역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4조의13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제44조의13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4조의13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사(이하 "야생동물검역사"라 한다)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28>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동물 검역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동물의 질병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동물의 검역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검역사가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조의1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