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3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9.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