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7.28>

제73조 (과태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3.3.22, 2014.3.24, 2019.11.26, 2021.5.18, 2024.1.23>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5. 제34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자
6. 제34조의13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7.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또는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의26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곰을 처리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3.3.22, 2013.7.16,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0.5.26, 2022.12.13, 2024.1.23>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자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3조제6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7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
10. 삭제 <2012.2.1>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자
13.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16.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12.2.1>
19.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0.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람
22.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23.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7.23, 2025.10.1>

**⑤** 삭제 <2010.7.23>

**⑥** 삭제 <2010.7.23>

**⑦** 삭제 <2010.7.23>

## 부칙

부칙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은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Ⅰ급으로 본다.


제4조
(보호야생동ㆍ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보호야생동ㆍ식물은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Ⅱ급으로 본다.


제5조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본다.


제6조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본다.


제7조
(유해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유해조수는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로 본다.


제8조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보호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수출ㆍ반출ㆍ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수출ㆍ반출ㆍ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국제적멸종위기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재수출ㆍ반출ㆍ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 또는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조수의 수출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유해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시ㆍ도관리야생동ㆍ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관리야생동ㆍ식물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보호야생동ㆍ식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조수보호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수보호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박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제18조
(생물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물자원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수렵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렵조수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수렵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렵면허 및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수렵강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강습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
(수렵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5조
(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수보호원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ㆍ식물보호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명예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조수보호원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
제12호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을 "생물다양성"으로 한다.


제2조
제18호를 삭제한다.


제9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중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10.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의 연구


제60조
제1항중 "제8조,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제36조, 제39조, 제40조"를 "제36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을 "제2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62조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
제6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
중 "제62조 내지 제65조"를 "제64조"로 한다.


제68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제8조
제3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제76조
제6항중 "농지법ㆍ자연환경보전법"을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③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0호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한다.


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⑦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제1항제8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42조"로 한다.


⑧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산지


⑨수목원조성및진흥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단서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조"로 한다.


⑩습지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한다.


⑪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⑫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⑬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⑭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67조ㆍ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⑮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제4조
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제3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연환경보전법)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야생동ㆍ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5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④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57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제44조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
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676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9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9호중 "동법 제4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제67조"를 "제47조"로 한다.


<4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3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31>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4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해양동ㆍ식물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및 ⑥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⑬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
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
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제21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제54조
제7호와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약사법) <제836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2호 중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32>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467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야생화된 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동물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화된 동물로 본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⑫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762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2> 까지 생략


<513>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9호 중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로 한다.


<3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4조
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
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1조
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4조
제7호 및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조"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88호,2010.7.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3항 단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977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야생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으로 본다.


제4조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중ㆍ장기보전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중ㆍ장기보전대책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으로 본다.


제5조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은 각각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7조
(한국야생동ㆍ식물보호관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야생동ㆍ식물보호관리협회는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로 본다.


제8조
(야생동ㆍ식물보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야생동ㆍ식물보호원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본다.


제9조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8조
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76조
제6항 전단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0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④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12조
제1항제6호 중 "야생동ㆍ식물(「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을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⑦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⑪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⑫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라 한다)"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
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제37조
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각각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제49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제57조
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제300조
의 제목 중 "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0조
제2항 본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물의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을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으로, "제33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5항"을 "제33조제3항ㆍ제5항"으로,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⑮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9 및 15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51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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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제47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6조
의 제목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로 하고, 같은 조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69조제1호"를 "제69조제1항제1호"로 한다.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4조제1항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법률 제10535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060호,2011.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4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0977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
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의2
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21조
제2항제3호 중 "제41조에 따라"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 제25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제58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
제1항제2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59조
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63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
제3항 중 "제7조, 제2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9조
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
제3항제10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1666호,2013.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3>까지 생략


<50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912호,2013.7.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아 들여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소유ㆍ점유 또는 보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7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412호,201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3항 단서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521호,201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6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야생동물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생생물(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허가받은 종의 종류, 수량 등으로 한정한다)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야생동물 수출ㆍ수입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생생물(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 시 허가받은 종의 종류, 수량 등으로 한정한다)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0조
제2항 본문 중 "제11조제2항"을 "제34조의4제2항"으로,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4항ㆍ제5항"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②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68조제1호"를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3167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2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5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96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야생생물 보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야생생물을 보전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본다.

부칙 <제15835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60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
를 삭제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6609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6항, 제16조의7제2항ㆍ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46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8항 및 제73조제3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7
제5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71호,2021.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8조제1항제5호의2 및 제70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검역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08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88호,2022.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3, 제8조의4, 제11조, 제13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호다목ㆍ라목, 제69조제1항제17호 및 제7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3 제69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의 공포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4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2조의4 제70조제8호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2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도ㆍ양수ㆍ보관이 금지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제22조의4 제70조제8호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의 보관ㆍ관리 방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할 때까지 보관하거나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보관하는 자는 해당 야생동물을 인공증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 폐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증식한 자 또는 허위로 폐사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폐사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4조
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40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19조
제4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1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9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54조
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
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24>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
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4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33>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119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야생동물 피해의 예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곰 사육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2호, 제69조제1항제10호의2ㆍ제10호의3 및 제71조제2항, 법률 제1817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4 및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1호에 따른 곰 사육농가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육곰의 부속물 섭취 등에 관한 특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제조된 사육곰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법률 제1817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있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항제1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6>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9>까지 생략


<36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ㆍ제8호, 같은 조 제8호의2 전단, 같은 조 제10호, 제6조제3항,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1항제3호ㆍ제10호ㆍ제12호, 제8조의2제5항, 제8조의3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제8조의4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단서,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6조의2제2항ㆍ제4항,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 제1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제4호, 제16조의7제1항, 제16조의9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의2제1항제3호, 제23조의3제4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3항제2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4조의4제2항ㆍ제4항, 제34조의5제1항제4호, 제34조의6제1항, 제34조의7제8항, 제34조의8제2항, 제34조의9제3항, 제3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4조의11제2항, 제3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1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5제3항, 제34조의16제2항 단서, 제34조의17제1항 단서, 제34조의18제1항 본문ㆍ단서, 제34조의19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20 본문, 제34조의21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34조의22제6항ㆍ제7항, 제34조의23제2항 단서, 제34조의24제3항, 제34조의27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2조제6항,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7조의2제1항제3호, 제48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3조제4항, 제54조제12호, 제55조제1호ㆍ제7호,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3조, 제69조제1항제10호의3 및 제71조제2항제3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전단,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2항, 제8조의4제1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1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9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호, 제23조의3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2, 제34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8제1항, 제3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11제1항 단서, 제3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의17제2항, 제34조의27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5항 전단,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4항, 제53조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제6항,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제6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3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4호다목, 제2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의4제2항 전단,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7제3항, 제22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2조의9제5항 및 부칙 제4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4항, 제22조의4제3항, 제22조의8제6호, 제22조의9제4항 및 제2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6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6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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