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7조 및 제56조 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2.2.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7조 및 제56조 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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