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7.28>

제67조 (벌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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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24.1.23>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2.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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