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2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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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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