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3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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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27, 2020.2.25, 2025.10.1>

1. 서식지외보전기관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5. 「자연공원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및 수족관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족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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