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