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6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4를 준용한다.
**②** 법 제34조의16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당 명령을 받은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화물주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4조의16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당 명령을 받은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화물주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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