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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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0.12.08 시행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83개 조문 법률 50 고용노동부령 22 대통령령 11 관련 판례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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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4건
  • 2020-12-08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cae9f
  • 2020-05-26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910aa
  • 2019-04-30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52b2d
  • 2019-01-15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aa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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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0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9.4.30>

  1. (목적) 판례 3건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40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3. (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求職)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2. 직업에 관한 연구
    3. 직업지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개정 2019.4.30>

  1.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5.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5.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허가의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사업의 폐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9. (허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4.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5.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6.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9조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1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13.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17.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18.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19.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선임한 경우
    20. 제29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경우
    22. 제3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38조에 따른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인이 제8조제6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원의 교체임명에 필요한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0. (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①**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겸업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 (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근로자파견의 제한)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폐쇄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개정 2019.4.30>

  1. (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판례 3건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제4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지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4.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3항 또는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5. (계약의 해지 등)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그 밖에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7.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취업조건의 고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0.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파견사업관리책임자)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2. (파견사업관리대장)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3.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처리 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5. (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6. (사용사업관리대장)
    **①**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7.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18.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판례 1건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1.15>

    **③**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15>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1.15>

    **⑤**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15>

    **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15>

제4장 보칙 <개정 2019.4.30>

  1. (지도ㆍ조언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파견근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2. (개선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3. (보고와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자료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수수료)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6.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개정 2019.4.30>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6.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7.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
    4. 제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벌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한 자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ㆍ제43조ㆍ제43조의2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과태료)
    **①**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③**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5.21, 2010.6.4>

    **④**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자
    5.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30>

    **⑦** 삭제 <2009.5.21>

    **⑧** 삭제 <2009.5.21>

    ## 부칙

    부칙 <제5512호,1998.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

    부칙 <제8076호,2006.12.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제21조, 제43조의2 및 제46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②(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법 시행당시 종료되지 아니한(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6조ㆍ제8조ㆍ제27조 내지 제29조ㆍ제36조ㆍ제42조 내지 제45조ㆍ제55조ㆍ제62조"를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6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1조"를 "「근로기준법」 제2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2조 내지 제36조ㆍ제38조ㆍ제40조 내지 제47조ㆍ제55조ㆍ제59조ㆍ제62조ㆍ제64조 내지 제66조ㆍ제74조ㆍ제81조 내지 제95조"를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로, "동법 제49조 내지 제54조ㆍ제56조 내지 제58조ㆍ제60조ㆍ제61조ㆍ제67조 내지 제73조 및 제75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66조"를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로 하고,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54조ㆍ제57조ㆍ제71조ㆍ제72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제8617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8963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최저임금법) <제8964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부터 3. 까지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 중 "최저임김법 제6조"를 "「최저임금법」 제6조"로 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98호,2009.5.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2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8조제1항 및 제40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41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6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선원법) <제11024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제8조제3호 중 "선원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을 "「선원법」 제110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1279호,20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68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0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32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90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으로, "동항중"을 "같은 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및 勤勞時間 短縮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동법을 위반한"을 "같은 법을 위반한"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8호다목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34조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15조제4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⑪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7호 단서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605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2.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②**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2019.12.24, 2025.6.20>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3. (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19.10.29>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4.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18, 2009.6.30, 2019.10.29>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5. (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6.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①** 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8. (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18, 2010.7.12, 2012.6.12, 2014.9.18, 2019.10.29>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2. 법 1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5.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5.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 제21조의2제2항(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6.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 및 조언
    7.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
    8.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
    9.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10.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1.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관한 사무
  10. 삭제 <2018.12.24>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5828호,1998.7.1>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호,2007.6.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별표 2(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제2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는 그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구ㆍ신분류 연계표에 따른 신부호의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94호,2009.8.18>


    이 영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6> 까지 생략


    <1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표 2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2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799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53호,2012.6.12>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15호,2014.9.18>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630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10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77호,2019.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으로 한다.


    <38>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같은 법 제80조의2"를 "「간호법」 제15조"로 한다.


    <24> 생략


    제5조 생략

고용노동부령 22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2.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9.3.10, 2010.7.12, 2019.11.12>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9.11.12>
  3.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2010.7.12, 2019.11.12>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1.12>
  4. (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①** 파견사업주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파견사업주(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허가관청에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5. (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1. 사업소 수의 증가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1. 법인의 임원(대표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이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소 수의 감소 : 관계서류 없음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6. (허가의 갱신)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2019.11.12>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06.7.19>
    3. 허가증 사본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서류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6.7.19, 2019.11.12>
  7. (폐지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허가관청은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8.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2>
  9. (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10. (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11. (증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11.12>
  12. (계약서의 작성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9.11.12>

    **②** 법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11.12>
  13.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11.12>
  14.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15.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1. 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지 및 통지 등의 업무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16. (파견사업관리대장)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17.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1. 파견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18. (사용사업관리대장)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19.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20. (보고명령)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21. (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6.12>

    1. 신규허가: 3만원
    2. 변경허가: 2만원
    3. 갱신허가: 1만원
  22. 삭제 <2019.12.23>

    ## 부칙

    부칙 <제133호,1998.7.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보고에 관한 특례) 사업주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년간은 사업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8호,2006.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하반기 사업보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호,2009.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09.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제18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64호,201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제출하거나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감축ㆍ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8호,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34호,2018.12.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9.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2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