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부정유독물 제조 등의 처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한 사람, 이미 허가되거나 신고한 유해화학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4.2.6>
1. 유해화학물질의 잔류 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사용, 위조 또는 변조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잔류 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사용, 위조 또는 변조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0-01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3b3339 -
2024-02-06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2e272c -
2020-12-29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1d4d6a -
2017-12-19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d69535 -
2013-03-23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7aa4da -
2011-06-07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b4a82f -
2011-04-12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27c588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