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3.31, 2021.5.18, 2024.2.6, 2025.10.1>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삭제 <2020.3.3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18, 2024.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4.2.6,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