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2.6>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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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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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5df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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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fd3cd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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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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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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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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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6e383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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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e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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