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화학물질관리법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ㆍ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ㆍ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2.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7e5dfaf -
2024-02-06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4afd3cd -
2021-08-17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8ec920a -
2021-05-18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8b77742 -
2020-05-26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ad6804e -
2020-03-31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536ef5 -
2018-12-24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c416ca1 -
2018-06-12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c82106b -
2017-11-28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5e6e383 -
2017-01-17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491eeaf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