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개정 2024.2.6>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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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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