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28조의1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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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1.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2. 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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