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7e5dfaf -
2024-02-06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4afd3cd -
2021-08-17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8ec920a -
2021-05-18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8b77742 -
2020-05-26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ad6804e -
2020-03-31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536ef5 -
2018-12-24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c416ca1 -
2018-06-12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c82106b -
2017-11-28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5e6e383 -
2017-01-17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491eeaf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