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29조의1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화학물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1.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4.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