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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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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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서울남부지법
  2.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대법원
  3.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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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2.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