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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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3b3339 -
2024-02-06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2e272c -
2020-12-29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1d4d6a -
2017-12-19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d69535 -
2013-03-23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7aa4da -
2011-06-07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b4a82f -
2011-04-12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27c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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