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9.4.30>

제37조 (개선명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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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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