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9.4.30>

제3조 (정부의 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求職)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2. 직업에 관한 연구
3. 직업지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ㆍ운영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