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근로기준법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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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3
법률: 근로기준법 (폐지)
@683d632 -
1996-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6c0ad00 -
1990-01-13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a8c0dbf -
1989-03-29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de3104 -
1987-11-28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e87e93 -
1986-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0661d3 -
1981-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8b957d -
1981-04-08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d3d8083 -
1980-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0e9077c -
1974-12-24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9b46c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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