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9.4.30>

제39조 (자료의 요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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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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