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9.4.30>

제40조 (수수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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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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