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110조 (선원공급사업의 금지)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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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ㆍ구인등록기관,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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