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선원법
**①**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구직ㆍ구인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단체나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단체나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ff7be07 -
2025-09-16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9de8f4 -
2024-10-22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948a828 -
2024-02-0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3543dff -
2024-01-23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1d2bc3 -
2023-10-2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86fca7 -
2023-06-20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59770f -
2023-05-1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0cfaac -
2022-01-0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55e5da2 -
2021-08-17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ec25f9
현재 조문(제10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