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109조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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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구직ㆍ구인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단체나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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