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선원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4.10.22>
1. 선원의 효과적인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 수요ㆍ공급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에 관한 업무
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3.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선원의 효과적인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 수요ㆍ공급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에 관한 업무
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3.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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