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42조 (설립)

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3.23>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