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균등한 처우)

근로기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금등 서울고법
  2. 판례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3. 판례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나머지 17건 더 보기
  1. 판례 개인연금청구 전주지법
  2. 판례 임금 대법원
  3. 판례 임금 서울고법
  4. 판례 임금 대법원
  5. 판례 임금 대법원
  6. 판례 임금 대법원
  7. 판례 임금 대법원
  8. 판례 임금 대법원
  9. 판례 공무원지위확인(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 대법원
  10. 판례 공무원지위확인(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 대법원
  11. 판례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대법원
  12. 판례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대법원
  13. 판례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대법원
  14. 판례 임금 서울중앙지법
  15. 판례 임금지급등 대법원
  16. 판례 임금지급등 대법원
  17. 판례 임금 청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