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제3조 (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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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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