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12.21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41개 조문 법률 59 해양수산부령 44 대통령령 38 관련 판례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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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3-06-20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9591f6
  • 2020-02-18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ab06156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07c38a1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5e33fd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eecd44a
  • 2018-12-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cd3a5b6
  • 2017-10-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306ab6
  • 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a7a323d
  • 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d0792a9
  • 2014-03-24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f7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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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3건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지정구간"이라 한다)에서 부선 또는 범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선(曳引船)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한다.
    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나.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6.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수면(水面) 목재저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들여놓는 행위
    7.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8.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9.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부선에 싣거나 부선으로부터 내리는 행위
    10.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11.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12.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
    13. 항만에서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14.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이하 "검수(檢數)"라 한다]
    15.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이하 "감정(鑑定)"이라 한다]
    16.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檢量)"이라 한다]

    **②** 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13.3.23>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3.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시설

    **④**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선용품공급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10.31>

    **⑤** 이 법에서 "검수사"란 직업으로서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감정사"란 직업으로서 감정에 종사하는 자를, "검량사"란 직업으로서 검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27, 2020.1.29>

    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2. 그 밖에 특정 화물에 대하여 전용 사용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⑦** 이 법에서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신설 2020.2.18, 2023.6.20>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2.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⑧** 이 법에서 "항만종합서비스업"이란 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및 화물 고정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과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1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6.20>
  3. (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제2장 항만운송사업 <개정 2009.5.27>

  1. (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9.6.9>
  2. (등록의 신청)
    **①**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과 제6조의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3. (등록기준)
    제4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시설ㆍ자본금ㆍ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관리청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이용자ㆍ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4.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5.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검수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9>
  8. (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 (등록의 말소)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수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10. (운임 및 요금) 판례 1건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이하 "검수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18>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20.2.18>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16.12.27, 2018.12.31, 2020.2.18>

    **⑦** 관리청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운임 및 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12.31, 2020.2.18>
  11. 삭제 <1999.2.8>
  12. 삭제 <1999.2.8>
  13. 삭제 <1999.2.8>
  14. 삭제 <1999.2.8>
  15. 삭제 <1999.2.8>
  16. 삭제 <1999.2.8>
  17. 삭제 <1999.2.8>
  18. 삭제 <1999.2.8>
  19. 삭제 <1999.2.8>
  20. 삭제 <1999.2.8>
  21. 삭제 <1999.2.8>
  22. 삭제 <1999.2.8>
  23.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항만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항만운송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24. 삭제 <1999.2.8>
  25. 삭제 <1999.2.8>
  26.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판례 2건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6.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①** 항만종합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종합서비스업자"라 한다)는 제2조제8항의 각각의 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④**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로 본다.

제2장 항만운송관련사업 <개정 2009.5.27>

  1. (사업의 등록 등) 판례 2건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10.31, 2020.2.18>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0.2.18>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17.10.31, 2020.2.18>

    **④**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18>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20.2.18>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31, 2018.12.31>

    **⑦**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17.10.31, 2018.12.31>
  2. (권리ㆍ의무의 승계) 판례 1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등록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10.31, 2018.12.31, 2020.2.18>

    1.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신설 2016.12.27>

  1.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이 장에서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의 범위
    2.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항만시설등의 임차ㆍ사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화물유치ㆍ투자 계획과 해당 화물유치ㆍ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두운영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
    4. 계약기간
    5.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사용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및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대상ㆍ기간, 산정 방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등을 부두운영회사에 계속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
    2.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항만시설등이 멸실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그 뜻을 부두운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5.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항만법」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다.

제3장 보칙 <개정 2009.5.27>

  1. 삭제 <1999.2.8>
  2.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18>

    **③** 관리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20.2.18>

    **④**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영업행위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신고 요건, 신고 절차 및 신고자의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3.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교육훈련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ㆍ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⑥** 교육훈련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정관,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6. (과징금)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24>
  7.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구성한 단체(이하 "항만운송사업자 단체"라 한다),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이하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라 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 근로자의 채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통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분쟁기간 동안 항만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 (수수료)
    제4조ㆍ제7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1. (보고ㆍ검사)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장ㆍ사무실, 부선ㆍ예선 등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보유 장비 및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18>

    1.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ㆍ신고한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2.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2. 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위탁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
  14. (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2.18>

    1.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제2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15.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제4장 벌칙 <개정 2009.5.27>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9>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사업을 한 자
    1.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사람,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7.10.31>

    1. 제4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1.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한 자
    2.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ㆍ감정 또는 검량 업무에 종사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1. 삭제 <2020.1.29>
    2.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1.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6. 삭제 <1997.4.10>

    ## 부칙

    부칙 <제1404호,1963.9.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검수사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면허를 받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검수사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해운관청의 등록을 받은 검수원등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동전) 운임ㆍ요금 및 항만운송약관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수수 또는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2875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계내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생략


    2. 해상운송사업법ㆍ선원법ㆍ선원보험법ㆍ항만운송사업법ㆍ항만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3. 내지 7.생략

    부칙 <제3714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항만운송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해외항만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해외항만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운항만청장에게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항만법) <제4358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생략

    부칙(해외건설촉진법) <제4573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중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사 및 용역을"을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를"로 한다.


    ⑤생략

    부칙(항만법) <제4925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335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수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원등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면허 및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운송사업의 면허 및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협회가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항만운송부대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919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임 및 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임 및 요금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물품공급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운송관련사업중 물품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중 "관세법 제179조ㆍ제18조 또는 제182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로 한다.


    <16>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1>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890호,2003.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물품공급업을 신고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을 신고한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항만연


    수원은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육훈


    련기관이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


    는 이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육훈련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36>생략


    <137>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837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3> 까지 생략


    <68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ㆍ단서 및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본문 및 제2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6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본문,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81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32호,2009.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외"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라"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8>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595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수사등의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9>까지 생략


    <66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본문, 제28조 및 제2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3제3항, 제27조의6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5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5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46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에 관한 특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51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 제26조의5제1항, 제28조, 제31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6조의3 및 제2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수사등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검수사등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연료공급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0.31>


    [제목개정 2017.10.31]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항만법」 제30조에 따라 항만시설운영자와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라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의 종료일까지 제2조제6항 및 제26조의6부터 제26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0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을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5011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중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 관련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품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용품공급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②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부칙 <제1616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임 및 요금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용품공급업의 신고 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수리업 영업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선박수리업의 영업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2>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903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904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9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501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관리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의 관리청은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3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22.11.15>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3.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3. 삭제 <1999.5.27>
  4.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삭제 <1999.5.27>
  7. (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4>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7.4>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4>
  8. (시험의 일부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9.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10. (합격결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7.4>

    1. 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면접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11. (자격증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2.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12>
  13.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14.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30, 2020.9.8>
  15. 삭제 <1999.5.27>
  16.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17.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18. (교육훈련 과정 등)
    법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2.26>
  19.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법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12.26>
  20.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1. (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2. (교육훈련기관의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ㆍ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23. 삭제 <1999.5.27>
  24. 삭제 <1999.5.27>
  25. 삭제 <1999.5.27>
  26. 삭제 <1999.5.27>
  2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청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⑤** 삭제 <2021.9.24>
  28.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29.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이하 "수급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그 자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에서 같다)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30.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①**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수급관리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급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1. (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수급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만운송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에 관한 사항
    2.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채용기준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2.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의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8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이하 "분쟁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33. (분쟁협의회의 운영)
    **①**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쟁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분쟁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4. (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5.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5.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ㆍ요금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신고수리ㆍ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ㆍ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6.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6.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선용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6.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6.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7.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7.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
    8. 법 제29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와 이 영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4,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12.26>
  3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9.8, 2023.12.12>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2023.12.12>
  37.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8. (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5533호,1997.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1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72호,1999.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6호,2003.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독,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17>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 한정하역사업란ㆍ비고란 제1호ㆍ제3호, 별표 4 비고란, 별표 8 제2호ㆍ제3호 및 별표 9 비고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1 제1호 내용란ㆍ비고란 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6 비고란 제3호 단서ㆍ제5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2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002호,2008.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878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관리항에서의 권한의 시ㆍ도지사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항에서 제27조제2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행위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항에서 제27조제2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하여 한 행위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한 행위는 이 영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2항을 삭제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35호,201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7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하역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평택ㆍ당진항에서 3급지의 등록기준에 따라 일반하역사업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하역사업의 등록을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평택ㆍ당진항에서 3급지의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한 자(제1항에 따라 평택ㆍ당진항에서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2급지의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2급지의 일반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의 한정하역사업란, 같은 표 비고의 제1호ㆍ제3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부담의 방법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의 내용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638호,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34호,2015.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유선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6 비고 제5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총톤수 50톤 이상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1년


    2. 총톤수 50톤 미만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2년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6 비고 제5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1년


    2. 총톤수 100톤 미만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2년

    부칙 <제27094호,2016.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조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유조차량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 중 유조차량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508호,2017.12.26>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5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구창고 또는 공장을 갖추고 선박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물류서비스업의 항만운송관련업의 세세분류란 중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을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으로 한다.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선박급유업"을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④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91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삭제한다.


    <35> 및 <36> 생략

    부칙 <제32996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로서 알루미늄선을 통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별표 6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알루미늄선의 선령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알루미늄선의 선령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별표 6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5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954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4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에서부터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한 운송
  3. (항만의 지정)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4>

제2장 항만운송사업

  1.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 2025.5.28>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정관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4, 2017.12.28, 2024.7.1, 2025.5.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표준재무제표증명(기존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4, 2017.12.28, 2024.7.1>

    1. 하역장비의 종류, 명칭, 형식, 능력, 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또는 부선(艀船)의 이름, 용도, 총톤수, 적재 톤수[예인선(曳引船)과 통선(通船)은 제외한다], 주기관(主機關)의 마력 수(예인선만 해당한다), 계류장(繫留場)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증서(船籍證書)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업소, 하역장 또는 수면(水面) 목재저장소의 명칭,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사업개시 예정일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사자(일일고용된 사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가. 현장직원(작업을 기획하거나 화물을 인수ㆍ인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현장감독자(현장에서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선내(船內) 종사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에 종사하는 부두책임자, 갑판책임자 및 양하기(揚荷機) 책임자를 말한다)
    라. 선박의 승무원
    마. 부선의 승무원
    바. 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행위 중 화물의 보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건설기계 조종사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역장비의 종류별 대(臺) 수 및 대별 능력
    나. 선박의 척(隻)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다. 부선의 척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라. 예인선의 척 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 수
    마. 통선의 척 수 및 척별 총톤수
    바. 상옥(上屋) 및 창고의 동(棟) 수 와 동별 위치 및 면적
    사. 하역장의 수, 위치 및 면적
    아. 수면 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
    자. 종사자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6. 수행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각 사업소별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검수사업과 검량사업만 해당한다)
    6.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만 해당한다)
  3. (등록증의 발급)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
  4.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4>
  5. 삭제 <1999.2.8>
  6. (응시원서)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7. (검수사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수사등의 구분
    3.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4. 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8. 삭제 <1999.2.8>
  9. 삭제 <1999.2.8>
  10. (검수사등의 자격증)
    영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1. (자격취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자격이 취소되는 검수사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취소되는 자격의 종류
    3. 자격취소 사유
  12. 삭제 <1999.2.8>
  13. (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11.28>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4.6>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취급화물의 종류
    5. 항만명(검수사업만 해당한다)
    6. 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14. (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7.30>

    1. 특정 화물주(貨物主)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항만시설
    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이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5. 삭제 <1999.6.24>
  16. 삭제 <1999.6.24>
  17. 삭제 <1999.6.24>
  18. 삭제 <1999.6.24>
  19. 삭제 <1999.6.24>
  20. 삭제 <1999.6.24>
  21. 삭제 <1999.6.24>
  22. 삭제 <1999.6.24>
  23. 삭제 <1999.2.8>
  24. (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5.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종사자의 현황
    3.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4. 사업개시 예정일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내용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행하려는 자는 제2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장 항만운송관련사업

  1.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은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5.1>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삭제 <2018.5.1>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7.12.28, 2024.7.1>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사업의 개요
    2. 종사자의 현황
    3.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4. 사업개시 예정일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장비의 명세를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5.1, 2024.7.1>

    **⑥**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2018.5.1>

    **⑦**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2018.5.1>

제4장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신설 2017.12.28>

  1.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0.7.30>

    1.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
    2. 화물의 유치 능력 및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능력
    3. 재무구조의 건전성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정할 수 있다.
  2. (항만시설등의 임대료)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3. (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법 제26조의6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 및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등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사항
  4.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시설을 개장(開場)하기 6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계약 대상 항만시설등
    2. 계약기간 및 임대료
    3. 계약 참여 방법
    4.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을 줄이거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5.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①** 부두운영회사가 법 제26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로부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임대료의 연체 여부
    2.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
    3.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여부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
    4. 그 밖의 부두운영계약의 이행 여부

    **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두운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해당 부두운영회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6. (위약금의 부과)
    **①** 법 제26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은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의 총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별표 4에 따라 연도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개정 2020.3.13>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1. 정부의 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 등이 미이행되거나 연기되어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두운영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
  7.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법 제26조의9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자기의 귀책사유로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부두운영회사가 제29조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두운영회사가 제29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장 보칙

  1.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1. 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
    2. 영 제2조제1호나목 중 줄잡이 항만용역업
    3. 영 제2조제1호다목 중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3>

    1. 신규자 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재직자 교육훈련: 제1호의 교육훈련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및 그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교육훈련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시간 및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27조의3제2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제1항의 작업을 말한다.

    **⑥**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교육훈련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3.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2017.12.28>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을 기재한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 2017.12.28>
  4. 삭제 <1999.6.24>
  5. 삭제 <1999.6.24>
  6. (수수료)
    **①** 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8>

    1. 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3.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 2만원
    4.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가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12.28>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1>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7. (위탁 업무의 보고)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 범위 및 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2.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3.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응시자 현황
    4. 최종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②** 한국검수검정협회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 등록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검수사등의 총 등록현황
    2.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등록현황
    3.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신규ㆍ변경 등록현황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1. 교육훈련의 기간, 교육과정 및 내용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이수증의 발급 현황
  8.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8호,1997.12.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항만운송사업면허증 및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증에 대하여는 그 발급기관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항만운송사업등록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으로 바꾸어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97호,19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199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0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0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9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1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01호,2008.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⑦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08.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환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73호,2012.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검수사ㆍ감정사ㆍ검량사의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538호,2012.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검수사등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5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5호,2013.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호,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70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에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제3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83호,201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약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부두운영계약 기간 중에 있는 부두운영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최초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재직자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재직자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제30조의2제2항제2호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20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2025.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