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항만운송사업법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ㆍ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⑥** 교육훈련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정관,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⑥** 교육훈련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정관,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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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9591f6 -
2020-02-18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ab06156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07c38a1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5e33fd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eecd44a -
2018-12-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cd3a5b6 -
2017-10-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306ab6 -
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a7a323d -
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d0792a9 -
2014-03-24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f7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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